신입직원 모집(변경)공고
신입직원 모집(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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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할 성실하고 능동적인 신입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직종 |
구분 |
인원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
일반직 |
1명 |
•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남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육아휴가 대체인력 |
1명 |
•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 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거나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201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남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언어치료사 |
재활치료 바우처 |
1명 |
• 붙임“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인정 자격 증”가운데 해당분야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행동(놀이․ 심리)치료사 |
1명 |
※ 근무시기(예정) : 2011년 11월 하순
2. 보수 수준 및 계약기간
모집직종 |
임용예정 직 급 |
처 우 |
계약기간 |
사회복지사 |
일반직 5급 |
• 내부규정에 따름 ※ 예, 5급 3호봉 기준 연봉은 제세공과금 공제전 약 2,100만원 |
|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
계약직 |
• 내부규정에 따름 ※ 월 150만원 전후 |
계약일로 부터 1년간 |
치료사 |
계약직 |
• 2011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지침에 따름. ※ 예, 월 13명 (관내 : 1인당 월 8회, 관외 1인당 월 6회) 치료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공제전 월평균 급여는 약 200만원 전후. |
• 계약일로 부터 2013. 1.31. 까지. ※ 단, 보건복지부 사업방침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 질 수 있음. |
3. 전형방법
모집직종 |
1차 |
2차 및 3차 | |
사회복지사 |
서류전형 |
• 사회복지(장애인복지 포함)기초 평가 • 컴퓨터 활용(3급 수준)능력 테스트 |
면접 |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
면접 | ||
치료사 |
면접 |
4. 지원서 접수
◦ 접수마감 : 2011. 11. 4.(금) 18:00
◦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시청2길 34 (전화 054-556-0042)
◦ 접수방법 : 인편, 우편, 이메일 (이메일 접수시 사전 연락바람)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5.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1. 11. 8. 14:00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grehab.org) 게재
6.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원봉사인증서 (해당자에 한하며, 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 1부
8. 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
9. 기 타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 자원봉사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소장)에서 발급한 인증서(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장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7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