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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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할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신입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직종 |
인원 |
응시자격 |
바우처 전문상담사 |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
1명 |
•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 전공자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취득자 가운데,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과정 이수한 자. ※ 관련자격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인정자격증 목록참조 ※상담과정 인정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 |
바우처 재활치료사 |
언어치료사 |
1명 |
• 언어치료사 2급준 이상 자격소지자 |
※ 근무시기(예정) : 2012년 2월 중
2. 보수 수준 및 계약기간
모집직종 |
임용예정 직 급 |
처 우 |
계약기간 |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
바우처 전문상담사 |
1. 연 봉 : 1,800만원 (제세공과금 공제전) 2. 사회보험 : 당연가입 3. 퇴 직 금 : 1년이상 재직시 발생 4. 휴 가 : 내부규정에 따름 |
계약일로 부터 1년간 (사업지속시 연장가능) |
언어치료사 |
바우처 재활치료사 |
• 급여 : 2011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따름. ※ 예, 월 13명 (관내 : 1인당 월 8회, 관외 1인당 월 6회) 치료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공제전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00만원 전후임. |
계약일로 부터 1년간 (사업지속시 연장가능) |
3. 전형방법
모집직종 |
1차 |
2차 |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
서류전형 |
면접 |
언어치료사 |
4. 지원서 접수
직종 |
접수마감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
2012. 2. 5.(일) 17:00 |
언어치료사 |
2012. 2.19.(일) 17:00 |
◦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시청2길 34 (전화 054-556-0042)
◦ 접수방법 : 인편, 우편, 이메일 (이메일 접수시 사전 연락바람)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5.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2. 2. 6. 14:00 (언어치료사는 2월 20일경)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grehab.org) 게재
6.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원봉사인증서 (해당자에 한하며, 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 1부
8. 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을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
9. 기 타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 자원봉사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소장)에서 발급한 인증서(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언어치료사는 장애아동 형편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 며, 치료가 끝나는 시간도 오후 6시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및 가정 방문 치료시 교통편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장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8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