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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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모집공고

총무기획팀 0 5450

 

  문경시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할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신입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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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직종

인원

응시자격

바우처

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1명

• 언어치료사 2급(준) 이상 자격소지자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장 발행)

 

※ 근무시기(예정) : 2012년 3월 중

 

2. 보수 수준 및 계약기간

모집직종

처 우

계약기간

언어치료사

급여 : 2012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따름.

※ 예, 월 13명 (관내 : 1인당 월 8회, 관외 1인당 월 6회) 치료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공제전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00만원 전후임.

• 계약일로 부터 1년간

• 사업지속시 연장가능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4. 지원서 접수

접수마감 : 2012. 3. 13.(화) 18:00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시청2길 34 (전화 054-556-0042)

접수방법 : 인편, 우편, 이메일 (이메일 접수시 사전 연락바람)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5.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2. 3. 14. (수) 14:00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grehab.org) 게재

6.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7. 제출서류

응시원서 (붙임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원봉사인증서 (해당자에 한하며, 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 1부

8. 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9. 기 타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자원봉사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소장)에서 발급한 인증서(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첨부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 언어치료사는 장애아동 사정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가 끝나는 시간도 오후 6시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및 가정방문 치료시 교통편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장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7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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