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모집공고
문경시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할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신입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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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직종 |
인원 |
응시자격 |
바우처 재활치료사 |
언어치료사 |
1명 |
• 언어치료사 2급(준) 이상 자격소지자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장 발행) |
※ 근무시기(예정) : 2012년 3월 중
2. 보수 수준 및 계약기간
모집직종 |
처 우 |
계약기간 |
언어치료사 |
• 급여 : 2012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따름. ※ 예, 월 13명 (관내 : 1인당 월 8회, 관외 1인당 월 6회) 치료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공제전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00만원 전후임. |
• 계약일로 부터 1년간 • 사업지속시 연장가능 |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4. 지원서 접수
• 접수마감 : 2012. 3. 13.(화) 18:00
•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시청2길 34 (전화 054-556-0042)
• 접수방법 : 인편, 우편, 이메일 (이메일 접수시 사전 연락바람)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5.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2. 3. 14. (수) 14:00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grehab.org) 게재
6.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원봉사인증서 (해당자에 한하며, 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 1부
8. 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
9. 기 타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 자원봉사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소장)에서 발급한 인증서(실적내역서는 필요없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 언어치료사는 장애아동 사정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가 끝나는 시간도 오후 6시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및 가정방문 치료시 교통편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장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7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