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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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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인권침해 주요사례 살펴보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2 16:46:36


< 뉴스와 화제> 지난해 장애인 인권침해 주요사례 살펴보기

MC: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와 함께 장애차별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각 영역별로 장애차별 진정 사례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 계속 늘고 있다는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데요.

접수된 진정,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접수된 진정 사건을 보면요. 지체장애인을 차별한 경우가 31%로 가장 많았구요.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차별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역별로는 식당이용 거부나 놀이기구 이용 제한 등 재화·용역 차별 항목이 가장 많았는데요. 총 61.6%를 차지했구요. 이어 괴롭힘과 고용차별이 많았습니다.

2) 지난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47건입니다. 전년보다 465건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장애로 한 사유는 2건 중 1건으로 총 2484건을 차지했습니다.

3)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진정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많아진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진의 현상에 대입을 해보면요. 사진 현상시 필름을 까맣게 현상액에 담으면 찍은 물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사진이 완성이 되잖아요.

장차법 또한 마찬가집니다. 현상액인 장차법을 통해 장애인 차별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만 했던 차별이 비로소 현상액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고로 진정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차별에 혼자 끙끙 앓던 장애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고의적인 장애차별도 있겠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몰라서 발생하는 차별도 있을텐데요. 장애차별 예방을 위해서라도 진정 사례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혹은 과거에 가진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제한, 배제, 분리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진정 사례들을 통해 아 이런것들도 차별이 될 수 있겠구나, 또는 아, 이런것들도 진정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럼 인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5가지!! 소개해주실텐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당시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 금품갈취사건,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

네, 화려한 올림픽 속 묻힐 뻔한 ‘폭행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 각종 언론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피해선수는 중증장애인이며, 대회 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인권위는 2012년 9월 직권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해왔는데요. 심지어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구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 실시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 배치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함께 권고를 했는데요.

권고 내용은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개선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입니다.

6) 수험 편의와 관련한 차별도 개선되어야할 대표적인 장애차별이죠!!(한 연구원, 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수험편의 거부, 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네 그렇습니다.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준비해오던 진정인, 재단법인 A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재단법인 A연구원은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정도의 금액은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를 했구요. A연구원 이사장도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7)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도 관련 사례가 실렸다구요!(진정내용과 해당 진정에 대한 인권위 권고)

네. 진정의 단골접수. 지적장애,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롑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구요.

검증된 통계 또는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를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A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는데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 ▲보험 심사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A보험사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구요.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8) 남은 두 가지 장애차별 사례도 들려주시죠!!(휠체어장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 할 수 밖에 없는 도로 환경, 편의시설이 전무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사례,각 사례에 대한 권고 내용)

네, 한 광역시의 사거리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어왔던 사롄데요.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밖에 없다던 장애인,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있었지만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됐습니다.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데요.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구요.

이에 인권위는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을 했구요, 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A광역시장에게는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를 했구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를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 쩔쩔 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롑니다.

해당 도서관에서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는 차량 진출입로로도 사용되고 있었구요, 도서관 내부에는 승강기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경우도 남녀 구분없는 공용이었구요.

이에 인권위는 도서관 측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할 것도 함께 권고를 햇구요.

9) 장애차별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 특히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답해주시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소개)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구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가슴 아파 하지 마시고, 진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에 앞서서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있으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차별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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