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법률 2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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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 법률 2건 개정

관리자 0 5726
정신장애인 차별 법률 2건 개정
문화재보호법 차별 내용은 완전 삭제
기르는 어업육성법 차별 내용은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05 15:11:53
 
에이블포토로 보기▲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개정됐다. 이중 문화재보호법의 차별 내용은 완전히 삭제됐지만,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차별 내용은 깨끗하게 삭제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고 있었던 문화재보호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개정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개 법률안 중에서 2개가 이날 통과된 것.

종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다루는 23조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요건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항은 정신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수산질병관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곽정숙 의원은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업무수행 여부는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남아 있는 제한적 규정안의 통과는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곽 의원은 “43건의 법안 중 2건의 법안이 통과됐고, 16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면서 “향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철폐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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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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