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영수증 발행 및 우편발송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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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18:07
후원자님께서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 세법 제 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매년 후원자님께 기부영수증 발행 및 우편발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여 기부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점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복지관 후원담당자에게 전화(054-556-0042)주시면 즉시 기부영수증을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후원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