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인의치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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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의치지원사업 안내

기능향상지원팀 0 1983

 

 

. 사업의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애로 인하여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의치지원을 통하여 음식물섭취 기능 향상과 미적수준의 만족도를 높여 건강한 생활과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을 증진시킨다.

. 사업일정

1. 접수기간 : 20160325~ 0408

2. 현장조사 : 20160408~ 0420

3. 심사기간 : 20160420~ 0427

4. 심사발표 : 20160429(본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지원기간 : 20160502~ 0831(시술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

1. 등록 장애인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인자

2.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차상위

4. 잔존치아개수 20개 이하인자 (_ 현재치아가 22개이지만 검진결과 발치(뽑을)할 치아가 10개라면 잔존치아개수는 12)

5. 보건소, 스마일재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현재 타 기관

에서 실시하는 의치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_ 문경시보건소 지원 등)

. 지원내용 및 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범위 : 보철 (전부, 또는 부분의치) - 임플란트는 시술에서 제외

2. 지원인원 : 3

3. 주 관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4. 후 원 : 문경시치과의사회

5. 선정기준 : 대상자의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채점표를 토대로 높은 점수로 순위선정

치과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의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상실된 치아의 개수 및 부위, 경제사정 등 현장조사 자료를 통한 조사지 근거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장애나 정신적인 상태의 문제 등 대상자가 의치지원에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의치심사 관련서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신청서 1(본관 홈페이지(www.mgrehab.org)정보마당 자료실 다운로드 후 사용)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의사소견서 1

주민등록등본 1

대상자 주택 약도(상세히 기재- 현장조사 시 필요, 자유양식)

추천서(추천기관이 있을 경우)

의치지원에 따른 협조가능 사항을 사전확인을 위해 동의서 날인

2. 접 수 방 법

    ☎ 556-0043(팩스), 문의전화 070-4713-6007(기능향상지원팀 신광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9-13 14:45:54 공지사항(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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