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인의치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의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애로 인하여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의치지원을 통하여 음식물섭취 기능 향상과 미적수준의 만족도를 높여 건강한 생활과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을 증진시킨다.
Ⅱ. 사업일정
1. 접수기간 : 2016년 03월 25일 ~ 04월 08일
2. 현장조사 : 2016년 04월 08일 ~ 04월 20일
3. 심사기간 : 2016년 04월 20일 ~ 04월 27일
4. 심사발표 : 2016년 04월 29일(본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지원기간 : 2016년 05월 02일~ 08월 31일 (시술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Ⅲ.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
1. 등록 장애인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인자
2.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차상위
4. 잔존치아개수 20개 이하인자 (예_ 현재치아가 22개이지만 검진결과 발치(뽑을)할 치아가 10개라면 잔존치아개수는 12개)
5. 보건소, 스마일재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현재 타 기관
에서 실시하는 의치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예 _ 문경시보건소 지원 등)
Ⅳ. 지원내용 및 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범위 : 보철 (전부, 또는 부분의치) - 임플란트는 시술에서 제외
2. 지원인원 : 3명
3. 주 관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4. 후 원 : 문경시치과의사회
5. 선정기준 : 대상자의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채점표를 토대로 높은 점수로 순위선정
① 치과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의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상실된 치아의 개수 및 부위, 경제사정 등 현장조사 자료를 통한 조사지 근거
③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장애나 정신적인 상태의 문제 등 대상자가 의치지원에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의치심사 관련서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Ⅴ. 신청방법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본관 홈페이지(www.mgrehab.org)→ 정보마당 → 자료실 다운로드 후 사용)
②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④ 의사소견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대상자 주택 약도(상세히 기재- 현장조사 시 필요, 자유양식)
⑦ 추천서(추천기관이 있을 경우)
※ 의치지원에 따른 협조가능 사항을 사전확인을 위해 동의서 날인
2. 접 수 방 법
☎ 556-0043(팩스), 문의전화 070-4713-6007(기능향상지원팀 신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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