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서비스 안내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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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08:56
1. 언어발달지원서비스란?
- 장애는 없으나 부모로부터 언어습득이 어려운 시, 청각장애 부모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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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언어기능 향상 치료
3. 사업기간 : 2010.8.1~2011.1.31(서비스 신청 기간 : 2010. 7. 15 부터)
4. 서비스 대상자
- 자격 기준 : 만 7미만의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5.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치료단가 : 관내(월 8회)/ 방문(월6회)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계층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 4만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6만원
6. 신청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대리인 신청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7. 문의: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강관리팀 황재준 054)55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