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안내
상담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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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2:11
< 안 내 문 >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실 : 054)55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