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행동)치료사 모집
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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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 놀이(행동 ․ 심리운동) 치료사 1명
※ 근무시기 : 2010. 12월 초
2. 계약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11. 12. 31. 까지
(단,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이 계속이어질 경우에는 재계약 가능함)
3. 응시자격
◦ 놀이 (행동 ․ 심리운동) 치료사 자격소지자
※ 자격인정 범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행동 놀이 심리운동) 분야 인정 자격증
하단 목록 참조
4. 보수수준 : 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따름.
※ 예, 월 13명(관내 : 1인당 8회, 관외 1인당 6회) 치료시 제세금 공제전
월 200만원 전후임.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1(월). ~ 11. 13(토) 17:00
◦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모전동 214-1 (전화 556-0042)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7.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0. 11. 17.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grehab.org) 게재
8.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10. 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
11. 기 타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치료대상 장애인 형편에 따라 방문치료를 병행하여야 하므로 자가용
보유자는 환영합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장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7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아동 재활치료(행동, 놀이, 심리운동) 분야 인정 자격증 목록
분야 |
자격검정기관 |
자격명칭 |
자격조건 | |
행동 ․ 놀이 ․ 심리 운동 |
(사)한국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회 |
행동치료사 |
1급 |
특수교육과, 행동치료관련 분야 석, 박사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
2급 |
특수교육과, 행동치료관련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행동치료관련 분야 석, 박사 수료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 |||
3급 |
전문 학사 및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 |||
한국놀이 치료학회 |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등 |
놀이치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이수과목 이수 및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
한국아동심리 재활학회 |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등 |
놀이치료 관련학과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 이상 | ||
한국심리운동학회 |
심리운동사(1급) 심리운동전문가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
놀이치료전문가 |
본 학회의 회원인 자로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1급 자격을 가진 후 5년 이상의 상담 현장에 종사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한 24학점(연장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자 중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명시된 과목을 이수하고 임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총 150시간 이상(개인지도 혹은 교육분석 60시간, 집단지도 90시간)의 지도감독을 받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 ||
놀이치료사 |
1급 |
본 학회의 회원인 자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현장에 종사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한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중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관한 규정한 의거한 18학점을 이수하고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총 100시간 이상 (개인지도 혹은 교육 분석 40시간, 집단지도 60시간)의 지도감독을 받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 ||
한국 감각운동 교육치료협회 |
감각운동교육 치료사 |
1급 |
2급 감각운동교육치료사 자격을 갖추고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3회 이상 사례 발표를 하고 임상 workshop(캠프)에 3회 이상의 과정을 이수 후 본 협회에서 하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취득을 마친 자 | |
2급 |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2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취득을 마친 자 | |||
(사) 한국운동재활협회* |
운동재활전문 지도사 |
1급 |
건강․복지(특수)관련학과 석사 이상이나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자로 300시간의 연수과정(이론,실기)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 |
2급 |
건강․복지(특수)관련 (전문)학사나 현장경력 3년 이상인 자로 200시간의 연수과정(이론,실기)과 현장학습을 이수한 자 | |||
주 : (사)한국 운동재활협회의 자격 조건에는 학력이 필수 항목이 아닌 바, 동 협회의 자격증 소지자라도 전문학사 이상이여야 함 | ||||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
놀이치료전문가 |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0시간 이상 연수와 자격시험 통과 후 500시간 이상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
놀이치료사 |
1급 |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0시간 이상 연수와 자격시험 통과 후 150시간 이상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 ||
2급 |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0시간 이상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시험 통과한 자 | |||
|
한국심리운동 협회 |
심리운동사 |
전문가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심리운동사 1급을 취득하여 5년 이상의 심리운동 분야 경험과 250시간의 전문가과정일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
1급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심리운동사 2급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현장경험과 영역별 심화과정 120시간, 협회연수 및 세미나 3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 |||
2급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기본단계 200시간, 협회연수 및 세미나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